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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민간인 수갑’ 미 헌병 입건여부 곧 결정

지난 5일 평택에서 미군 헌병대가 ‘민간인 수갑’을 채워 말썽을 빚은 가운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헌병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당초 미 헌병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관려법적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군과 피해 시민 모두 당시 상황을 엇갈리게 진술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해 왔다.

평택경찰은 18일 사건 발생 직후 한국 민간인 3명과 미 헌병 7명, 목격자들이 경찰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문제가 된 미 헌병들에게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등을 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대조하면서 7명 중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반미여론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 헌병들에 대한 재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병들을 재소여부, 언제 불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금일 중 내려올 예정인 검찰의 지휘내용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 헌병대는 미군 부대 내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군 부대 밖에서는 당국과의 약정을 준수, 규율과 질서 및 그들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고 한 만큼 이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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