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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부모·아들 살해한 40대 사형

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반인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04년 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엄한 3명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초범이지만 죄질이 반사회적으로 불량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학력, 성장과정, 가족, 환경 등을 면밀히 살폈다.

그러나 손가락 4개가 절단된 장애와 이혼 때문에 신변을 비관해 부모와 아들을 살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행한 가정생활과 장애를 안은 피고인을 안타까워했고 사랑했다”며 “부모와 자식을 모두 살해한 점 등에 비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7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잠에서 깬 아버지(75)와 작은 방에서 잠자던 아들(15)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됐다.

한편 임씨는 범행 직후 구리시내 한 모텔 객실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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