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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체포·순찰경위 등 보강수사키로

미군 헌병의 ‘대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과 과련 경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달 초 헌병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3일 중간수사기록을 토대로 적용 법리를 검토해 온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체포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이틀 전 수사지휘서를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체포경위와 순찰경위, 연행 당시 상황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5일 사건 발생 후 양측 진술과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분석한 수사기록만으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불법체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체포)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불법체포 혐의와 관련, R(28) 상병 등 평택 K-55 소속 미 헌병 7명이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을 했다’며 체포의 정당성을 내세워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미 헌병이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양모(35)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포 경위와 연행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K-55 부대 주변 ‘로데오거리’ 주차 단속권이 한국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영외순찰의 법적 근거와 순찰경위, 순찰목적 등에 대한 자료를 미군 측에 요청해 분석하기로 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들을 추가로 불러 대질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따라서 입건 여부는 대질 등 보강조사를 끝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려 다음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평택지청 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9일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린 미군 측이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간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건 여부 결정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우선 체포의 정당성을 내세워 입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그런데도 미 헌병들이 입건되면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점을 부각, 자신들이 재판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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