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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전 법적 공방 중

삼성전자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공장의 예비전력을 확보했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몰래 훔쳐 썼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이며 한전과 이견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한전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전기공급계약 약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부정한 전기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17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은 각각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사용하면 그만큼의 전력 부담이 생긴다”며 “명백히 전기를 훔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전기를 훔쳤다는 한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의 연계선로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해 승인을 받은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며 “한전 측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원에서 받아보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고의로 전기료를 체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과 2010년에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지난 6월에도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탕정공장에서 11분간 정전 사고가 발생해 비상 전원을 공급했지만,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비전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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