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남의 땅 담보로 수십억원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타인의 땅을 담보로 잡아 38억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박경춘)은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서모(59)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2명은 기소중지했다.

서씨 등은 2008년 2월 홍모(78)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만든 가짜 등기서류로 의정부 홍씨 땅 1천200여㎡의 주인 행세를 하며 이를 담보로 파주의 한 은행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평의 한모(56)씨 땅 7천800여㎡를 담보로 양평의 한 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경기도 일대를 돌며 관리가 허술한 땅을 물색한 뒤 고양시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공익요원 차모(27)씨로부터 건네받은 땅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주소지, 인감증명서 용지 등으로 가짜 등기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건당 10만원을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서씨 등에게 땅주인의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 용지를 넘겨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익요원 차씨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로 끝나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속기소된 서씨가 총책을 맡은 가운데 토지물색책, 개인정보입수책, 서류위조책, 대출실행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서로 연락할 때에도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당 중에는 가짜 등기서류 검토 역할을 맡은 법무사도 끼어있었다”며 “그간 사기대출 과정에서 관련 서류 위변조를 비롯한 단편적 범행만 적발했는데 토지사기단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가짜 주민등록증 8장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