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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수뢰 안성 서운면장 구속

관급공사를 따게해주는 조건으로 수 천면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안성지역 지방공무원이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관급공사 발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성시 서운면장 이모(55·5급)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안성시 상수도 사업소 팀장(6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8월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돈을 요구,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69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뇌물을 건넨 업체는 이후 안성시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5천만~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최근 2년치 계좌에서 4~5억원의 입출금 흐름이 확인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다른 공무원과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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