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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전교습 경기청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건전한 교육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 등 운전교육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각 대학 여름방학을 맞는 7~9월 면허취득생들이 몰리며 운전학원간 수강생유치 과열경쟁으로 운전학원 교육의 불·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학원의 운영기준 위반행위와 무등록 운전학원의 유상교육 행위 등 무허가 운전교육과 교육생의 피해가 우려 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유상운전에 차량에 안전 보조 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고 운전교습을 하다가 적발 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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