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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노린 성범죄 ‘중형’

검찰이 아동·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간부와 대학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성폭력사범을 기소할 때 전자발찌, 약물치료 대상자인지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의 처벌도 강화한다.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공유(P2P)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경찰 등과 초동단계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상담, 신변보호, 긴급의료,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된 보호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성폭력 전담 검사 등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수사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성폭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정례화해 이 같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2월 말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과 정부부처 공조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용을 위해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회의다.

한편 내달 2일부터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친고죄를 폐지해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에서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되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내부 데이터베이스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감시한다.

이들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발된 전과자의수, 적발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3개월이상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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