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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지난 생닭 재포장 판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유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최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성시에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 유통기한(10일)이 지나 반품된 닭과 오리를 뒤 유통기한을 허위 표기해 도내 식당 등 350개 업소에 판매,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유통시킨 닭과 오리는 월 평균 2천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악취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닭과 오리까지 물에 씻어 닭볶음탕용으로 재포장하는 등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둔갑하는 수법을 써왔다.

조사결과 김씨의 업체는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를 유통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이라 닭과 오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며 “불량 먹거리 제조, 유통 등의 식품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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