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토지신탁 단속 ‘코방귀’ 또 설치

한국토지신탁이 불법옥외광고물 설치로 2차례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이어 최근 고발까지 당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일 이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천시 부발읍에 아파트 454세대와 오피스텔 76실을 분양하는 가운데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J사는 80여명의 영업사원을 투입, 이천시 도심 곳곳에 분양 홍보를 담은 불법현수막을 설치해 분양을 진행중이다.

더욱이 한국토지신탁은 이미 지난달 26일 시로 부터 불법현수막 설치와 관련, 수차례 철거하라는 계도 및 경고를 받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지난 6월쯤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까지 받은 상태다.

일부 건설 관계사들이 분양에만 열을 올리면서 이렇듯 서슴없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 등 행정기관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분양사들이 도심 한복판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막무가내로 설치하고 방치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가로등이나 나무에 설치된 현수막이 바람을 못 이겨 부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가 과태료 부과에 고발 등 강력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분양대행수수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과태료는 감수하겠다’는 일부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 이모(51)씨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부터는 불법 현수막이 온 도심을 뒤덮는 것 같다”면서 “분양사와 영업사원들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행태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는 영업사원이 자체 비용으로 제작해 설치하는 것으로 회사와 상관이 없다”며 “개인의 소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일일이 통제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의 미관 저해는 물론 시설물 파손까지 발생하는 불법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