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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친척’ 행세 사기친 50대女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6일 대기업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권모(5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다만 합의를 마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제약회사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며 신약이 출시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 등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4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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