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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시 포상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정보유출 사건 이후 휴대전화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불법 TM이 적발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이통사가 제재하도록 방통위가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TM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용자가 불법 TM을 신고하면 포상하기로 했다.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를 통해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동통신사에 제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를 적발하면 영업정지·인센티브 환수·관리 수수료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 같은 제재 실적을 매월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4천463개, 3만8천527개의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모두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법 TM을 막기 위한 부처간 대응체계도 강화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불법 TM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도 구성된다.

방통위는 또 불법 TM 업체를 단속하는 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KT 정보유출 사건이 TM 활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만큼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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