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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컨택터스·SJM 사법처리 방침

<속보>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대해 위법사실을 발견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컨택터스 서울 법인이 파견자를 허가 시 서류에 기재했던 것과 달리 실제론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허가를 취소하고 법인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두 업체도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한 SJM에 대해서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금속노조가 SJM의 직장폐쇄 조치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직장폐쇄 해제가 예정된 만도에 대해서도 “사측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 교섭권은 지난달 1일부터 창구 단일화가 진행된 만큼 기존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74건을 적발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대체근로를 위반한 5개사 사업주를 처벌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법치주의 국가에서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합원들을 몰아 낸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경비업체 직원들이 쟁의행위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들어와 조합원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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