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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 의원 측근들 줄줄이 법 심판대로… 판결 주목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의 측근들이 검찰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구형받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최근 우 전 의원과 공모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원 출마자로부터 공천헌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한 우 전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 조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서면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4·11 총선 과정에서 우 전 의원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한 선대본부장 설모(61·용인시의원)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우 전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8천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용인시의원 출마자 이모(42·당선)씨와 김모(52·낙선)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우 전 의원와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결심을 마친 이들 4명에 대해 선고기일까지 지정했다가 추후 판결하기로 기일 지정을 유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 전 의원의 최측근인 4급 보좌관 홍모(46)씨와 5급 비서관 권모(39)씨 등이 아직 재판중인 데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 전 의원은 현재 법정에서 공천헌금과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홍씨 등은 우 전 의원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지정될 선고기일에서 측근들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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