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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총장 직위해제 교과부 권고 “보류”

수원여대가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장을 직위해제하라는 교과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학교법인인 수원인제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 결과, 교과부가 요청한 이재혁 총장의 직위해제 권고안 수용을 법원의 1심 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가 수원여대 정관을 근거로 형사 기소된 이재혁 총장을 직위해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총장의 혐의 역시 기획실장 시절에 있었던 일로 총장이 아닌 때 일로 총장 직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수원여대의 보류결정에 대해 2차 권고할 계획”이라며 “이사회의 결정내용을 토대로 가능한 행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나영 총학생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행동으로든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직원노조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로 돌아온다”며 “총장은 물론 현 이사진을 모두 바꾸도록 교과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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