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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조폭 퇴출된다

<속보> 안산 SJM 불법 폭력 사태를 빚은 경비·용역에 대한 논란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경비·용역 분야에서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반영구 퇴출된다.

또 경비·용역들은 업체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이들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장구·복장 등을 사전 승인받는 의무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와 올해 SJM 사태 등 파업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경비·용역 업체들의 제도화된 폭력행위를 정부당국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폭 등 범죄단체 관련 죄나 강·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각각 10년,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취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폭력행사로 허가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10년간 사용금지되며 허가취소된 업체 임원은 이후 5년간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차원에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최종 입법안이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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