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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주려고 옷 벗겼을 뿐…” 강간치상 혐의 30대

여성 2명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2시53분께 용인의 한 원룸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잠자던 A(19·여)씨와 B(20·여)씨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당시 월세가 밀리는 등 돈이 필요해 술김에 불꺼진 집에 들어갔다”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잠이 깬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기에 단지 겁을 주려고 옷을 벗겼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가 2명인데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성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성폭행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변론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A씨와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자 ‘죽이겠다’면서 때릴 듯이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로도 1~2분 동안 계속해서 옷을 벗기려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절도, 강도상해 등의 과거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9명의 시민배심원은 1시간30분의 평의를 거쳐 전원 유죄와 징역 5~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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