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의회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도지사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도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 ▲전문인력육성 및 교육과 홍보 ▲공익신고자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 등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했다.
조 의원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