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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흉기난동범 “나 그냥 구속시켜”

수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상자를 낸 칼부림사건 피의자 강모(3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가운데 23일 오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23일 강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 강씨가 심문 포기 의사를 밝혀 담당 검사에 출석 거부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내가 다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무슨 의미냐. 변명하지 않겠다. 그냥 구속시켜라”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심문을 취소하고, 수사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씨의 혐의 입증과 여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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