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40대 회사원이 주가조작 40억 꿀꺽

40대 일반 회사원이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5·회사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A건설사의 2우선주(최저배당률 보장) 5만8천723주(총수의 94.5%)를 사들여 시장지배력을 형성한 후 무려 249차례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3만6천500원이던 주가를 10만7천500원으로 끌어올려 되파는 수법으로 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매수세 유인을 위해 본인과 차명 등 모두 28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고, 시초가 결정시간대(오전 8~9시)와 종가 결정시간대(오후 2시50분~3시)에 유리한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계좌를 이용해 소량씩 분산 매도하는 이른바 단주거래 수법으로 주식 매도 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보유주식을 처분한 뒤 해당 주가는 3만원대까지 폭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A사의 우선주를 매입한 개미투자자 1260여 명이 5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시세조종행위는 M&A, 유상증자 성공,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벌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사건은 개인투자자 1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주가를 조정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