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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사기친 조선족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짜 다이아몬드 사기극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 공범인 처남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해 빈번히 접촉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 범행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죄질이 나쁜 점과 범행 가담정도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 김모(37·여)씨에게 접근해 “김씨(처남)가 가진 다이아몬드(가짜)를 구입해 장모씨에게 되팔면 40%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다이아몬드 구입대금으로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3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기 심리에 눈이 먼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들을 자주 만나 신뢰를 쌓고 사전에 약속한 각본대로 판매책과 매입책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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