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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 일제단속

<속보>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23일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티켓다방과 귀청소방, 립카페 등 76곳을 적발하고, 업주 전모(41)씨 등 134명을 성매매 알선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모텔 객실을 빌려 커피 손님을 이 곳으로 유인해 다방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구모(33)씨는 밀실 5개를 갖춘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2만원~4만5천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또 불법체류 조선족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업주 김모(55·여)씨 등 2명과 립카페, 성인PC방 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들도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전단지 2만여 매와 PC 등을 압수했으며, 전단지 배포자와 인쇄업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원희 경기청 생활안전과장은 “반인륜적 성범죄 발생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불안감 해소와 적극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티켓다방 등 신·변종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중”이라며 “불법성매매 근절과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음란광고물 무단 살포를 적극 차단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오늘부터 한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집중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학교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성매매·음란·퇴폐업소의 근절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청, 소방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키스방과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뿌리 뽑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변종 유해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종업원은 경찰에 입건되고, 자진폐업이 권유된다.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사상 최초로 ‘시설철거’를 추진한다.

화재 발생 시 밀폐된 시설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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