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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집유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려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을 연쇄살인범이라고 협박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11시58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 가던 A(18·여)씨에게 접근해 수원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며 억지로 차에 태웠다.

이후 유씨는 “나는 연쇄살인범이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협박, 이에 놀란 A씨가 차량 문을 열고 달리는 차안에서 뛰어내리게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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