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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이전추진 비대위, 구속 촉구 탄원서 제출

<속보>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수원지검에 입주민 1천927명의 서명이 담긴 김문수 지사 구속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달 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받고 행안부, 국토부 등과 함께 스스로 발표한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지사라는 중책에도 자신의 발언과 행위를 책임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등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재기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경기도청사 광교이전과 김 지사 사퇴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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