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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형마트 행정소송… 올 첫 ‘그림자 배심원제’

올해 처음으로 시민사법위원들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군포지역 기업형 대형마트들이 청구한 영업제한 취소소송이 30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주 등 5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자치단체장이 영법제한을 명하거나,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포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행정절차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포시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등 행정 절차상 최소한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고 군포시장은 다수의 이해관계 이익과 손실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제한을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9일 영업제한 조례제정 공포에 이어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역 대형, 준 대형마트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공지했다”고 반박하고 “영업제한 결정은 지난해 지역에 7개의 기업형 마트가 신설될 정도로 독과점이 이어지고, 전통시장이 축소되는 등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 수차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대형마트에 진입자체와 직업선택의 권리를 막기보다는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영업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날 재판과정을 지켜 본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장실을 에 모여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고 앞으로 그림자배심원제를 확대해 투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법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그림자 배심원들은 정식배심원단과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처럼 배심원 의견이 재판에 참작 되거나 재판에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9월 13일 수원지법 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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