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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사퇴·도청 이전”

<속보> 광교신도시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문수 지사의 사퇴와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김 지사가 2007년 광교특별구역 사업설명회에서 직접 복합행정단지를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면서 “도의회가 설계비를 확정한 상태에서 도청 이전을 보류하고 설계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직무유기와 사기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 7월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는 주택 3만1천가구와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법조타운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신청사는 행정타운에 10~20층, 전체면적 9만6천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총 3천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이전사업을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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