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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물 소지자 첫 구속

검찰이 아동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유포, 소지자에 대한 밀착단속에 나서 2008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구속하는등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탐닉자들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와 정모(45)씨는 8월 한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천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모(43)씨 등은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해왔으나 이번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들 역시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나 음란물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돼 왜곡된 성 문화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들이 소지한 음란물은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소녀가 일본 교복을 입고 복면강도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러시아 복면강도들이 총을 들고 어머니와 어린 딸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집중 감시와 수사를 통해 아동 음란물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교복을 착용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만화 등 표현물이 나오는 음란물도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엄벌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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