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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에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장모(58)씨와 유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남한에서 ‘통일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포섭돼 공작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공작원 교육을 받고, 이후 우리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탐지·수집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군사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과 제원, 설치장소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해안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에 따라 동해안에 있는 군 철조망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어 감시카메라는 해안 경계의 핵심 장비다.

장씨는 7~8년전 부터 알고 지내다 2009년부터 동거해 온 유씨의 오빠가 이 부대에 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사실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빼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은 간첩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김일성과 부인의 항일운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비석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0년초 창시해 자신이 총재로, 유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장씨 등을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9조(편의제공)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며 “간첩활동 과정에 조력자와 연계세력이 있는지 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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