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논과 밭에 파묻은 건설사와 공공기관 전산을 조작해 돈을 챙긴 폐기물업체가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쓰레기에 불과한 건설폐기물 토사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게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건설 현장소장 B(52)씨 등 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C사와 폐기물처리업체 D산업 등 총 7개사 법인에 대해서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화성의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토석 27만톤을 화성·평택·오산 일대 농민 32여명에게 속여 땅에 파묻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농민들에게 폐기물을 무상 또는 필지당 500만~2천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은 이로 인해 건설폐기물에 트랙터 날이 걸려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거나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성의 국가소유 토지에도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는데 해당 공무원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