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지난 8일 2차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3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 강모(60·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달 31일 1차 소환조사에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던 차남(35)의 뇌물수수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경찰은 또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2억4천45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시장이 이들과 공모했거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1차 소환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6·2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지인에게 자신의 체납세금 5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김 시장은 이날도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