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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급식 ‘GMO 사용 제한’ 마찰 불가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나서 조례안 제정을 놓고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은 큰 이견없이 원안 통과시키며 김상곤 교육감에 힘을 실어줬다.

도의회 교육위(위원장 박인범)는 지난 7일 상임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4월 제출돼 상위법 위반과 현장에서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한차례 의결 보류 후 6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교 급식용 농축산물 등에 대해 생산·납품업체가 GMO 여부를 표시하고 초등학교는 연 2회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토록 했다. 표시를 위반할 경우 일시 납품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추진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문제되는 부분은 GMO의 안전성 여부다. 현재 국내 GMO 식품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GMO 식품은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국내 및 전세계적인 입장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GMO에 대한 표시 여부도 현행법상에는 제조업자에게는 GMO 표시의무가 있지만 납품업자에게는 표시의무가 없다.

특히 표시의무 위반 시 일시 납품 중단 또는 게약해지를 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교육위는 상위법 위반을 인지하면서도 모든 의원들이 조례안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재의요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경우 취지 자체가 왜곡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인범(민·동두천)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대처해 나가면 된다”라며 “전체적인 대의가 무엇인지를 두고 결정을 내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위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재의요구가 불가피해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교육위는 최창의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김상곤 교육감에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교과부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보복성 특별감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에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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