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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34명 입건… 1인당 2500건 이상 업로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포·조장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로 웹하드업체 최모(41)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헤비업로더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헤비업로더 중에는 경기도 한 아동센터에서 방과후 초등생 지도강사로 근무하는 공익요원 1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1~8월 100만건 이상 음란물을 노출시켜 4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음란물을 내려받는 회원들에게 1.4MB당 140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웹하드 사이트 대표 최모(35)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100만여건의 음란물사이트에 노출해 2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인당 2천500건 이상의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헤비업로더 이모(27)씨 등 16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 등 헤비업로더들은 수익을 웹하드 업체와 평균 3대 7로 나눠 많게는 400여만원까지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여성 3명을 성폭행해 4년 복역후 올 1월 출소하자마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공익요원 김모(21)씨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방과후 초등학생에게 일반 교과목을 가르쳐오면서 음란물을 웹사이트에 올리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고 유포하지 않은 단순 소지자 10여명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웹하드업체 허가취소권이 있는 방송통신진흥위원회와 아동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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