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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조항 11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위약금이나 연체료, 홍보물과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칼을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 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1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들이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배제, 완화하고 고객의 책임과 의무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라 분양대금 10%인 위약금을 20~30%로 높여 책정하거나 시중은행 연체금리(연 14~21%)나 공과금 연체율(1.5~5%)을 크게 웃도는 연체율을 요구하는 계약서 내용은 고객에게 과중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에 의거, 무효가 된다.

또 외부색채, 상가 배치 등이 홍보물, 조감도, 배치도와 다르거나 아파트 분양 때 홍보한 설립예정학교의 개교시기와 위치가 변경돼도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이밖에 계약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잔금 등 대급 완납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룰 수 있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동산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하고 불공정약관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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