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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대로 본회의 통과 미지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가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당론으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부 조율에 따라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장에서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건교위는 11일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결의안’을 심의·수정 의결했다.

건교위는 이날 내부 논의를 통해 정부의 친수구역 개발이 상수원오염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여주를 비롯한 남양주·하남·고양 등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당초 결의안에서 ‘경기도내’ 문구를 삭제하고 전국의 모든 친수구역 지구의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는 결의안에 반대의견을 낸 원욱희(새·여주) 의원이 남한강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새누리당을 배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상임위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어짜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표결을 거칠 경우 결의안 채택이 확실한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의 당론이 있는 만큼 좀 더 강한 의견 개진이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친수구역 지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원 의원의 결정사항인 만큼 뜻에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병합심사를 비롯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며 “당론으로 친수구역 지정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장에서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 또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13일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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