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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낀 노점 단속보조원, 상인 상습폭행… 공무원 묵인

노점상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수거한 물품을 임의 처분한 자치단체 단속보조원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자치체의 노점 단속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상인들을 폭행하고 수거한 물품을 임의처분한 혐의(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모 보훈단체 지회장 신모(6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조직폭력배 출신 1명을 단속보조원으로 내세워 노점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또 단속보조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군포시 공무원 임모(47)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 단속보조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33차례에 걸쳐 군포시 일대에서 공무원과 동행하지 않고 노점을 단속하고 물품을 수거해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 후 상인들에게 ‘수거한 물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단속보조원으로 일하는 동안 근무인원 수를 부풀린 근무일지를 제출해 군포시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임씨 등 군포시 공무원 2명은 2011~2012년 노점 단속업무를 하는 동안 단속보조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보훈단체는 군포시와 2009년부터 노점상 단속보조업무 수의계약을 맺고 연간 1억5천만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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