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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부당”

<속보>법원이 지자체 조례가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처분 재량권을 부여했어도 입지조건,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없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지자체 조례가 부당하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어긋나 대형마트의 청구가 인용된 타 지자체들과 달리 군포시 조례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한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행정처분 절차를 시행하기 전 유통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제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일률적으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 대형마트와 SSM 점포 12곳은 의무휴업일인 23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군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5월27일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공문을 보내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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