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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상수도본부,수봉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펑’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봉배수지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법정기준을 무시한 발파작업을 진행, 인접 사찰의 문화재가 훼손되고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라 관리감독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와 남구는 인접한 사찰인 백련정사에 보존중인 유형문화제 훼손 등을 이유로 발주처에 공사중단을 통보했으나 무리한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16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백련정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01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전면책임감리 방식으로 인천남구, 동구 등 일부지역에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2만ℓ규모의 배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인 J건설은 배수공사 구간 암반 발파작업전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 등 구조물 조사를 진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발파 전 화약류 출납장부에도 화약량만 기록했을 뿐 뇌관 수 등을 기록하지 않는 등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인접 사찰은 지반 침하 현상과 건물의 곳곳에 금이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발파작업 당시에도 보호매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돌덩이가 날아와 사찰 지붕이나 거북상, 차량에 떨어지는 등 파손과 부처상이 기울어지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사찰측은 발파 충격으로 유형문화재 제62호 ‘칠성도’ 파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발파과정 진동과 벽면 흔들림으로 칠성도의 채색 안료(顔料) 일부가 훼손되고 그림 상단부분에 크랙(crack)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발표했다.

이에 시와 남구는 관련 보존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요청했으나 준공기간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백련정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발파작업을 정밀진동제어 2단계로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2단계 작업시 화약을 삽입하는 천공 넓이를 50㎜까지 규정하고 있는데도 75㎜로 천공을 뚫어 대발파에 가까운 작업을 진행했다”며 “발파현장과 사찰과의 거리는 30m도 안돼 피해가 커진 만큼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공사중단 요청을 받은 뒤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발주처인 시 상수도본부측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이 없었기에 발파를 제외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시공사인 J건설측에 피해정도를 산정해 접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19일 피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17일자 수봉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펑’이란 제목으로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수봉배수지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법적 기준을 무시한 발파로 인접한 사찰의 문화재 훼손과 피해가 잇따라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J건설은 공사장과 인접한 백련정사에서 제보한 내용과 다르게 해당 공사는 안전률을 고려한 관련 기준치는 초과했으나 법적 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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