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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 ‘증인지원프로그램’ 본격 가동

수원지방법원이 성폭력범죄 피해 이후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안정을 위해 증인지원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수원지법은 법정 증인으로 나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상담 및 신변호보조치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증인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증인지원프로그램은 올 상반기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문을 열게됐다. 성폭력 피해자는 증인 채택시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고 다른 증인과 1시간 간격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증인지원실을 이용하게 된다.

증인지원관은 성폭력 지원·보호 교육과정을 수료한 팀장급 이상 여성 2명을 지정, 소환장 송달부터 증언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안내와 상담, 필요시 법정 동행 등을 맡게 된다.

시진국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아동·장애인들이 재판 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증인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프로그램 운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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