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평택시 택시기사들 과징금 부당 판결

치외법권지역인 미군기지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들에과징금을 부과한 지방자치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8일 평택 A택시회사 기사 7명이 사업구역이 아닌 미군기지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파(SOFA) 규정은 미군기지 사용에 관해 필요 사항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할 뿐, 대한민국의 영토나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평택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원고들이 미군기지에서 영업한 것을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만 태울 수 있는 ‘한정면허’를 가진 다른 택시회사가 있지만 한정면허는 영업 범위나 기간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고 독점적 영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모(59)씨 등 A택시회사 기사 7명은 지난해 12월 한정면허를 가진 다른 택시회사가 있는데도 미군기지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평택시가 개인당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군기지는 일반 택시기사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한정면허를 가진 다른 택시회사가 있기 때문에 운송질서를 지키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