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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성 띤 문건 게시’ 혐의‘평통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성향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경찰 합동수사반은 부천평통사 사무실과 부천평통사 주모·신모 공동대표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동사설과 대변인 성명, 이적성을 띤 문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사설이나 성명 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이들은 이적성을 띠고 해당 문건들을 게시한 목적이 뚜렷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나서 추후 관련자 4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통신·회합 등 혐의로 평통사 서울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간부 오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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