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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북 北 보위부 공작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0일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A(4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3월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은 지령은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 임무를 주겠다’, ‘남한 정착 후 다른 위장 탈북자의 신원을 보증하라(안전을 확보하라)’, ‘하달되는 임무를 수행하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보위부와 접선에 실패해 지령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 밀매 중개, 대금 수금 등을 해오다 2006년 보위부에 발탁돼 히로뽕 밀매사업을 도맡아 해오던 중 위장탈북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위장탈북 혐의를 포착한 뒤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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