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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협, 양심선언 사무국장 직무해지

<속보>경기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사협)가 제7대 협회장의 출마 당시 사전 선거인단 확보 등 부적절행동을 한 것처럼 양심선언문을 발송한 유모 사무국장에게 직무해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경기사협은 양심선언문을 통해 제기된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여부▲협회운영의 부적절성 여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내용 등으로 나눠 감사를 진행했다.

또 선거과정 부정행위에 확인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았고 나머지 사안은 2회에 걸쳐 당사자 소명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 그 결과를 9월 10일 감사들에게 전달했고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선거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회원명단 공개는 일반적인 입후보의 준비 또는 선거를 준비하는 일련의 절차일 뿐 공직선거법 또는 본 협회의 정관 및 선거규정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협회운영의 부적절성을 제기한 예산의 독선, 독단적 집행·운영은 201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와 6월 7일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 통과된 내용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문제도 사무국 직원 면담 결과, 전임회장과 성향이 다른것으로 본다는 답변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기사협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 협회와 협회장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유 사무국장의 직무해지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유 사무국장은 지난주 인사위원회에서 직무해지 통보에 대해 소명해 인사위의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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