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근식(새·양평) 의원 등은 어린이 통학로를 비롯한 도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을 통해 도내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조례 상에 규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해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용토록 했다.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의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