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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혐의 신장용 의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5일 19대 총선과정에서 경선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장용 국회의원(민주·수원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 의원 보좌관이자 경기발전연구소 이사 신모(6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월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김용석 후보를 2차례 따로 만나 후보직 사퇴를 목적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검찰은 김 후보가 신고하고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 대질조사와 사건 당일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분석, 판례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제출된 1시간여의 녹취록 2개에는 신 의원이 김 후보에게 경기발전연구소를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자리”라고 설명하고, ‘관리’를 해보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그러나 “요구성 발언보다는 격려성의 이야기를 건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신 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품위유지비 지급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경선과정에서 이기우 후보가 고발한 ‘100인 지지선언’에 대한 명단 무단도용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 의원이 후보매수를 시도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지난 3월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월 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월11일 신 의원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 후 귀가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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