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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 회장·이사 일가족 기소

검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검찰이 전국교수공제회 기금을 횡령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괄이사의 일가족과 공제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6일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회원들인 교수들의 적금과 예금을 받아 77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전국교수공제회 이사 김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재용 공제회 회장 등 3명에 대해선 유사수신을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괄이사 이모(60)씨의 부인인 김씨는 2006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공제회 자금 23억7천5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 2명도 회원관리부 실장, 법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46억2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버지가 준 돈을 받기만 했을 뿐 공제회 자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주재용 회장 등 3명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허가없이 5천400여명의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 회장이 총괄이사 이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고급승용차 4대 등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횡령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회장이 총괄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밝혀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 4천100여명에게 2천800여억원의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공제회의 현재 자산이 1천700여억원에 불과해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 회복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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