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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유사석유 폭발 주유소 업주 형량↑

법원 “제조 운반 지시”… 항소심 징역 6개월 늘어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6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폭발을 일으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주유소업주 이모(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발사고로 숨진 공동업주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유소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점검,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사석유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사석유 저장업체 운영자 박모(45)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에게 유류저장탱크를 빌려준 뒤 이씨가 밤에만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유사석유 제조를 안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사석유 제조를 방조한 것만으로 범행에 직접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 7명은 지난해 9월 수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몰래 섞어 팔다 유증기가 폭발해 고객과 직원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와 박씨는 유사석유 제조에 관해 숨진 공동업주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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