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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오늘 구치소로

상고심서 실형 확정… 서울교육감직 상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5분쯤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도착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473조)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28일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곽 교육감이 내일 출석할 경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집행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국일 부장검사)가 절차를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검사는 형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앞서 “곽 전 교육감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 후 수감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회견 자리에 참석해 구치소 수감까지 동행할 뜻을 알려왔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여를 이미 복역했으며 약 8개월의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0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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