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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성폭행후 방치 사망케한 2명 구속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 혐의 부인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7일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로 고모(27)씨와 신모(23)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홀로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숨졌다.

고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만취한 A(21·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은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범행한 뒤 A씨를 홀로 남겨둔 채 모텔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2시40분쯤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1주만에 숨졌다.

부검감정 결과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정기복용하던 약이 음주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일정량 이상 술을 마실 경우 약의 효과가 떨어져 72시간 이내에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등이 A씨가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특수준강간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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