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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무관용 원칙’ 따라 초범도 기소… 제작·배포시 구속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여기서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찰은 특히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일제 단속 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와 음란물을 갖게 된 경위, 음란물의 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단속 이후 소지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하면 구속된다.

실제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음란물 2천113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 조직적인 음란물 유통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대검 차원에서 각종 통계 관리 및 처벌 기준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음란물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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