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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국인학교 前 총감 기소

교비 136억여원 불법전용 혐의
학부모 고소 사건도 수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수원외국인학교 교비를 대전외국인학교에 불법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수원외국인학교 전 총감 P(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수원외국인학교 총감으로 있던 지난해 1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80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에 사용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교비 136억4천230만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P씨가 학교 이사와 학부모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대전외국인학교 총감이던 P씨는 공모를 통해 2004 말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주체로 선정돼 경기도·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8월까지 학교를 운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수원외국인학교 학부모 4명이 P씨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도와 수원시는 교비 불법 전용을 이유로 지난 2월 협약 해지 및 학교재산의 시 기부를 통보했고, P씨는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 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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